1심서 징역 1년9개월, 벌금 3000만원 선고 옵티머스에 금융권 관계자 소개 후 돈 받아 재판에서 혐의 부인…法 "반성 태도 안 보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서 돈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3) 전 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6 윤 전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한 차용증이 없고, 윤 전 국장이 이 사건 이전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송금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수수한 돈의 성격이 알선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자로부터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 임직원 알선에 대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