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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181회 투약’ 유아인 기소

입력 | 2023-10-20 03:00:00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서울 지역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프로포폴 외에도 의료용 마약류인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 1월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고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32)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