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서울 지역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프로포폴 외에도 의료용 마약류인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32)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