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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대 치고 12년 받아”…‘부산 돌려차기남’의 적반하장 발언

입력 | 2023-10-20 08:01:00


A 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기절시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장면. 경찰청 제공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최근 또다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감방 동기에게 “저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A 씨는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릴 겁니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도 일삼았다고 한다.

또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그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나온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넘겨받아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경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A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그의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늘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면 A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