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최근 5년간 각 군(軍)에서 운용하는 차량이 과속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8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군 소속 차량 과속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군용차량이 도로에서 과속을 해 적발된 건수는 총 890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용차량의 속도위반 행위가 매년 평균 1500건 이상에 이르는 것이다.
경찰이 5년간 과속 군용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는 총 4억6236여만원이었다.
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군대에서 운용하는 차량이 과속을 하는 것은 운전하는 군인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부적절하다”며 “군용차 운전자가 솔선수범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