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된 고양이 ‘두부’ 의 생전 모습. 사진=카라 제공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20대 동물학대범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20일 오후 2시 3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피고인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25일 창원시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꼬리를 잡아 거꾸로 든 채 시멘트벽에 최소 16회 이상 내리쳐 살해했다.
범행 영상 확인 결과 범행 초기 발버둥 치며 고통스러워하던 ‘두부’가 이미 온몸이 축 늘어져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A 씨는 멈추지 않고 폭행을 지속했다. 최초 목격자가 다가가자 그제야 범행을 멈춘 A 씨는 고양이를 바닥에 던져두고 유유히 사라졌다.
학대로 살해된 ‘두부’ 의 사체. 사진=카라 제공
1심 재판에서 A 씨는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고 진술했으나, 확인 결과 A 씨의 거주지와 범행 현장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고, 재판부에 보내는 자필 서명 탄원도 끊임없이 제출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1년의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겨울철 길을 떠돌던 새끼고양이를 거두어 1년간 돌봐 온 두부의 보호자는 동물학대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두부를 마주한 뒤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