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지난 6월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뉴시스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경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여객기 탑승 전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군이 여객기 문을 강제로 열 당시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해 함께 죽으려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감정 결과, A 군이 단기간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인해 급성 필로폰 중독에 빠져 범행 당시 일시적 관계망상 등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