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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비상문 강제 개방하려던 10대, 징역 3년…필로폰 중독

입력 | 2023-10-20 10:53:00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지난 6월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뉴시스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환상 및 환청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경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여객기 탑승 전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군이 여객기 문을 강제로 열 당시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해 함께 죽으려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감정 결과, A 군이 단기간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인해 급성 필로폰 중독에 빠져 범행 당시 일시적 관계망상 등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