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며,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 차량 기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A 씨는 항소심에서도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며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사진도 먼저 찍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협박해 성폭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이 죄책에 비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17년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여고생 B 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1월까지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양이 사무실 아르바이트 등을 했었고, 사무실을 비운 틈에 B 양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체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 훈계한 적이 있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기사 사무실, 숙박업소 등에서 1시간 이상씩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A 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해 다시 증인신문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