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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또래여성들과 마약 후 도주 MZ조폭 구속기소

입력 | 2023-10-20 14:44:00


인천 한 모텔에서 20대 또래 여성들과 마약을 투약한 뒤 일행이 난동을 부리자 차량에 태워 도주한 20대 조직폭력배, 이른바 ‘MZ조폭’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이영창)은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인 A씨는 지난 8월28일 오전 9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C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투숙객이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A씨 일행이 현장을 떠난 뒤였다.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일행 B씨가 환각 상태에 빠져 복도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B씨는 건물 7층에서 창밖으로 추락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마약 매매 및 투약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상으로 추락한 B씨를 급히 승용차에 태워 현장을 벗어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C씨를 먼저 검거했다. 당시 C씨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타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B씨도 잇따라 붙잡았다. A씨는 잠적한 상태였다.

이후 검찰은 구속 송치된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주도적 관여 혐의를 확인해 그를 직접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행 당일 7층에서 추락한 B씨는 병원 입원 치료 후 퇴원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