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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가처분 기각…해임 처분 유지

입력 | 2023-10-20 14:49:00

김의철 KBS 사장. 사진제공=KBS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같은날 윤 대통령은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는 김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등 6가지를 들었다.

해임 결정 이후 김 전 사장은 해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해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