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비공개 증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국민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부산고등법원 등 일선 지방법원·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A 씨는 신원 노출을 우려해 가림막으로 모습을 가린 채 증언했다.
A 씨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주소를 달달 외우며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 씨는 1심 공판이 끝나고 공판기록 열람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1심 공판에서 사각지대 7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처음 성범죄를 의심하게 됐다”며 “재판부에 수차례 열람을 거절당했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서송부촉탁을 하라고 권유받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소송 기록을 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그 과정에서 A 씨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됐고, 가해자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됐지만 피해자의 방어권은 없었다. 1심 기록을 받아봤는데 성범죄와 관련한 (가해자의) 허위 진술이 가득한 데 따질 수도 없었다”며 “상고심에선 양형부당을 신청할 수도 없어 성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계속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형벌을 키웠다고 말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가해자는) 마치 제가 열심히 참석한 것 때문에 자신이 벌을 받은 것이라며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데 법원이 법률상 감경했다며 ‘기계적 감경’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등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피해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공판 기록을 받으란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형사소송 절차를 언급하며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야 한다. 법원이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두고 심리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