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부정선거운동 개입자 5명 특채…사퇴해야” 유기홍 “명예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마시라”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부당한 특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방식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사퇴 요구에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은 20여분간 중단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해직교사 특채로 유죄를 받은 조 교육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조 교육감을 향해 “2021년 출범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 부당한 특채 때문이다. 부정선거운동 개입자 5명이 특채됐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의원은 “교사·공무원을 뽑을 때 전과가 있으면 면접에서 뽑나”라고 묻자, 조 교육감은 “있으면 안되지만 공무담임권 회복된 후의 일”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뽑았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안된다고 교육감 입으로 이야기했다”며 “4분은 계속 있는데 파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하자 조 교육감은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3심까지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지도층은 일반인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며 “단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저는 해고노동자나 해직교수·교사가 일정 기간 고통받고 거리를 떠돌다 공무담임권이 회복되면 사회적 화합 차원에서 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회를 준 것이고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1심에서 유죄 받아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양측의 설전이 이어지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교육감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하지 마시라”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1심 선고가 나고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 있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저는 우리 정치인들부터 단심제로 해서 유죄를 받으면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다”며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 1호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전과자 될 수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교육감을 보며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뭐하는 거냐”며 소리를 쳤다. 교육위원장을 대행한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조 교육감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공방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