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도 명령했다.
그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에 방해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