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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쓰러진 피해자 15초 응시하고도 “몰랐다”…50대 운전자 구속기소

입력 | 2023-10-20 17:21:00

검찰 로고 ⓒ News1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만 보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돌아와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15초 정도 응시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행인의 신고로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진탕과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을 진단받고 인지능력 저하를 보이는 피해자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의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은 인식했지만 피해자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를 15초간 확인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