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 News1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만 보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행인의 신고로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진탕과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을 진단받고 인지능력 저하를 보이는 피해자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의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은 인식했지만 피해자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를 15초간 확인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