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수의사 진료 중 네 마리에게서 피부병변이 발견됐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럼피스킨병임이 확인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소의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