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도 상당 혐의 의심 판단해” “재판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 답변 “文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 표현”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생각이, 또 입장이 많이 다르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도 충분하게 범죄 혐의는 소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이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안다”며 “다만, 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것이고,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법원이) 서로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 것”이라며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초입,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중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된 것이고,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했고, 위례동 특혜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또 “쌍방울그룹의 기업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건”이라며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 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 온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는 표현을 썼다”며 “(저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