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피해 녹취록 등 증빙자료 '국민신문고' 제출
대전지역 한 사립학교에서 교감과 보직교사가 교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들이 교감과 연구부장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혀, 대전지부는 국민권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진정서와 함께 피해 교사 6명으로부터 받은 녹취록 등 총 14건의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 학교 A 교사는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자녀들 재량휴업에 맞춰 자녀 돌봄 조퇴를 신청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됐다. 이에 A 교사는 법으로 보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쓰겠다고 했으나 끝내 거절 당했다.
대전지부는 이 학교 연구부장이 A씨를 포함한 4명의 교사들 징계를 교장에게 공문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제청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로 보직교사가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대전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해당 교사들은 징계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법인 심의 징계요청서’라는 공문 제목만 봤을 뿐이다.
이에 징계 혐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으로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학교장이 해당 교사들을 불러 일부를 알려줘 알게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