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의 영장 판단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많이 다르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도 충분하게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봤고,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봤기에 결론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올 거니까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총장이 된 이후 이 대표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 관여할 수도 없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표현을 썼다”며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중 대장동 관련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돼 한 언론에서 단독보도 한 것”이라며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례 사건도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했고,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취임 이후) 이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지만,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