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DB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시 필요한 은행 잔고증명을 위해 최대 연이율 431%에 달하는 불법 고리대를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2)와 B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명의 베트남 유학생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점을 노려 돈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1100만~1300만원 상당을 하루 동안 빌려주고 연 이자율 365.0~431.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SNS에 올라온 대출 홍보 게시글을 통해 이들에게 돈을 빌렸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을 통해 은행 잔고가 없는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속여 넘겼다.
정의정 판사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피고들은 SNS를 이용해 대출을 적극 광고해 상당 기간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금전 대여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향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