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23일 이 같이 결정하고, 산하조직에 관련 대응방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시행령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이 같은 결정에 보도자료를 내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정부의 노조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뒤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뼈대로 한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다.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에서는 개정안 내용 중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