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전에서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 됐다고 발표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YTN 사옥의 모습. 유2023.10.23/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 YTN(040300)의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23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서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심사 절차를 설명했다.
또 YTN은 현재 지상파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 소유규제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한편 이날 유진그룹은 한세그룹, 글로벌피스재단(통일교 측 법인)의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와의 YTN 입찰 경쟁에서 최고가인 3200억원으로 최종 낙찰자가 됐다. 유진그룹은 건자재, 유통, 금융, 물류, IT, 레저, 엔터테인먼트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집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