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23곳… 울산서 행정협의회 출범식 가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 등 결의 지난달 134만 명 서명 법사위 전달 “사고 대비 주민 안전 대책 세워야”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 23곳이 20일 울산 중구청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김영길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원전 인근 지자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 중구청 제공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가는 전국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 23곳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를 꾸렸다. 행정협의회는 앞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운영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정식 행정협의회로 전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 사업비를 조성해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운영 예산은 소속 모든 지자체가 갹출해 마련하고, 사무국은 울산 중구에 두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20일 울산 중구청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원전 인근 지자체도 국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중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 등 안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지난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역발전 접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협의회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활동도 강화한다.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19.2%에서 19.3%로 소폭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행정협의회는 앞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 실천 △원전 정책 추진 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참여의 제도적 보장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원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원전 주변 주민들이 원전 위험 부담과 방재 책임을 함께 안고 있지만, 원전 소재지 지자체에만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매년 약 1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