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자금세탁’ 대책 소홀한 은행들… 美-국내 금융당국서 잇단 제재

입력 | 2023-10-24 03:00:00

신한은행 美법인 337억 제재금
국내서도 일부 영업정지 처분
전담 인력, 외국계은행 절반 그쳐
“글로벌 스탠더드 시스템 갖춰야”




지난달 미국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의 미국법인 ‘아메리카 신한은행’에 2500만 달러(약 337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현지 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당국이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 금융당국은 같은 이유로 2020년 기업은행 뉴욕지점(8600만 달러·약 1058억 원), 2017년엔 NH농협은행 뉴욕지점(1100만 달러·약 120억 원)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연이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지만 자금세탁방지 인력은 외국계 은행 대비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금융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은행 내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은 349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0.49%에 그쳤다. 이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대비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SC제일, 한국씨티은행의 전담 인력은 64명으로 전체 임직원 수 대비 1.17%였다.

은행들은 2019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경영진에 제재를 가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전담 인력을 꾸준히 늘려 왔다. 하지만 미 금융당국의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 잇달아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미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사안에 대해선 현지 지점을 넘어 한국 본점의 인력, 시스템까지 살펴보는 분위기”라며 “본점부터 전담 인력을 충원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부실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 금융사 13곳을 검사한 결과 약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 원) 규모의 외화 송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5대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의 제재안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 의원은 “은행권이 최소한의 자금세탁방지 인력도 갖추지 못하다 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스라엘을 침공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전담 인력은 되레 줄어들어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은 총 269명으로 전년 말 대비 9.7%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직원 수가 8.5%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전담 인력의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해 이윤수 FIU원장은 16일 유관기관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마스 무장세력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