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표류’ 해법, 해외에서 찾다] 캐나다 책임보험료 80% 주정부 지원 日은 의협 가입비로 보험료 충당 필수의료 기피 ‘형사 리스크’ 줄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 말미에 필수과목 의료진이 겪는 ‘형사 리스크(위험)’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현직 의사의 15.8%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법적 보호 부재’를 꼽았다. ‘낮은 수가’에 이은 필수 의료 기피 사유 2위다.
취재팀이 8∼10월 방문한 5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의료사고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국에 비해 탄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국가인 캐나다의 경우 보험료가 연 500만 원 수준인데, 이 중 약 80%를 주정부가 부담한다. 의사가 부담하는 돈은 한 해 약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이클 불러드 앨버타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기자에게 “보험료 액수가 크지 않은 건 애초에 의료 소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의사가 의사협회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협회 가입비로 충당된다. 미국은 뉴욕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등 일부 주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가입 의무가 없는 주에서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가입률도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재진이 방문한 국가들에선 의료진이 현장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면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깔려 있었다. 가지노 겐타로 일본 간사이대 의대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의사가 그런 식으로 처벌받게 되면 환자를 아예 받을 수 없고,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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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팀장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지운 김소영 이문수 기자(이상 정책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