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학생이 최근 5년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전형이 수시전형보다 많았다.
2020년 합격생 2명 가운데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임명이 취소됐다.
서울대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 수시와 정시에서 어떤 불이익을 얼만큼 주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내부 심의기준이 공개됐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합격한 2020년도 정시 입학전형에서는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