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법안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달 9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김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과 김 의장 측에 “노란봉투법 관련 1개 법안, 방송법 3개 법안에 모두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진행되는데,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중단된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최소 5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