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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尹수사무마 의혹’ 인용보도 YTN 라디오도 징계

입력 | 2023-10-24 15:45: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JTBC의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을 인용 보도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의 지난해 2월22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이다. 이날 방송소위는 위원간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권 추천 위원들의 주도로 의결됐다. 야권 추천 위원 2명은 퇴장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방송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화법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의 지난해 12월 22~23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사건’을 소재로 쓴 소설을 소개하면서 부당한 광고효과를 줬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12월23일 방송분)와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현재 폐지·지난해 12월21일 방송분)에는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