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주민들이 할인분양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조치들.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전라남도 광양시의 한 아파트 기존 입주자들이 건설업체의 할인분양으로 들어온 새 입주자들을 막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존 입주자들은 할인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에게 ‘이사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였다.
지난 23일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광양의 어느 아파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A 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 의결 사항’ 내용이 찍혀 있었다. 의결사항에 따르면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차량 1대부터 주차 요금 50배 적용 ■아파트 내 커뮤니티 및 공용시설 사용 불가 ■할인분양 입주로 엘리베이터 사용할 경우 500만원 부과 등의 내용이 있다.
이는 모두 할인 분양 세대 입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 적발 시 강제 추방과 무단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파트를 할인분양으로 구입하기 전 둘러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은 그 옆에 “할인 분양 계약을 잠시 미뤄 달라. 협의할 시간을 준다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한다”는 공고문도 붙였다.
해당 건설업체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진행 중이므로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분양 계약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글.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기존 입주민들과 건설업체의 할인 분양으로 들어온 추가 입주민들과의 갈등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2013년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60%가량이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자 건설업체는 분양가의 최대 30%를 할인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들이 아파트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막고 신규 입주자와 차량 출입을 제한하면서 갈등이 야기됐고 여론의 주목을 받아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다.
2010년 강릉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기존 입주자들은 할인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설업체의 미분양 처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