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를 추진하다 지난 달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김 전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훈장 수여를 요청했다가 지난 달 다시 “수여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천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 검토하는데 현재 법원행정처의 보류 요청에 국민훈장 수여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행안부의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추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가 ‘국민훈장 수여’를 재요청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