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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 더 주고 테니스장 운영권 얻은 동양생명

입력 | 2023-10-25 03:00:00

스포츠시설 업체 앞세워 편법 입찰
회사측 “브랜드 이미지 강화 일환”




동양생명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를 앞세워 편법으로 테니스장의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직원의 부적절한 경비 사용을 묵인하는 등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필드홀딩스와 광고 계약 등을 체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필드홀딩스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뒤 대외적으로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동양생명은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을 운영한 실적이 없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규정상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길 수 없는데도 테니스장 시설 운영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했다.

동양생명은 고가의 입찰 금액 및 시설보수 비용을 합리적인 검토 없이 전액 집행했다. 동양생명은 필드홀딩스의 낙찰가액 26억6000만 원을 기본 광고비 명목으로 연간 9억 원씩 3년간 전액 보전하기로 했고 지난해 이미 1년차분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직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3억7000만 원)의 7배가 넘는 금액이다. 일부 임원은 사전예약 등 별도의 이용 절차 및 비용 지급 없이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사후관리 역시 미흡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은 “금감원의 조사 대상인 테니스장 계약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일부 임원에 대한 해외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위규 행위에 대해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심사를 거쳐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