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태국으로 도주한 40대 남성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40대 A 씨를 24일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3일 오전 3시쯤 광주광역시에서 B 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던 중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6시 52분경 아산 탕정면 한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숨진 택시 기사 B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B 씨의 택시를 발견한 경찰은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 얼굴을 확인한 뒤 동선을 추적해 A 씨가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범행 11시간 만에 A 씨를 태국에서 검거한 뒤, 태국 당국과 검찰, 법원 등과의 신속한 공조로 이날 오전 8시 5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A씨를 송환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