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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며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성)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10분경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종업원 B 씨(25·여성)에게 “눈을 깔으라”며 각종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당시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이 많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B 씨의 마스크를 잡아 내리는가 하면 음료조제 공간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순경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모욕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특히 그는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가족들 모두 불구가 돼 버려라”고 모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키오스크가 오작동하고,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