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애국교육을 제도화하는 ‘애국주의 교육법’을 제정했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중앙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철저한 사상교육을 통해 공산당 일당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목적의 애국교육법을 가결했다.
애국교육법은 초중고와 대학, 여타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애국주의를 침투 배양한다는 내용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역사 니힐리즘’은 중국공산당이 공식 정의 판정한 과거사를 의심하고 회의하는 분위기를 지칭한다.
애국교육법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 부문, 각급학교, 가정의 교육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신화망은 애국교육법이 애국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애국교육법은 정부 관계자와 근로자, 일반 국민,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 대만의 주민 등 다양한 집단을 상대로 하는 조치도 담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