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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23-10-25 16:58:00

뉴스1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이 25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경우, 황대한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연지호(30)는 징역 25년형을, 배후에서 범행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는 각각 징역 8년형,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 등 피의자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올 3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다음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마찰을 빚다가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에게 징역 5년,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였던 허 씨는 병원에서 살인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경우 일당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A 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