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부적정’ 의견 등 전문가 자문 통해 결정 주장
경기 용인시가 새마을금고 지역 금고 본점 설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종 ‘불인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날 오후 ‘새마을금고 지역 금고 본점 신규 설립 불인가 결정 사유’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는 중앙회의 의견과 함께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검토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출신인 A 씨는 올해 2월 중앙회에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 신청서를 냈지만 용인시는 한 달 뒤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시의 불인가 결정에도 신규 금고 이사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5월 금고설립 건을 중앙회에 재접수했지만 이를 전달받은 용인시는 7월 다시 불인가 결정했다.
새마을금고를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설립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묻는다. 지자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A 씨가 “용인시의 결정이 잘 못 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에 이상일 시장을 비난했고 이달 21일 예정된 시장의 특강 자리에서도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 용인시의 주장이다.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용인시는 자료를 통해 “A 씨가 용인시의 불인가 결정이 마치 용인시가 부당하게 설립을 막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중앙회 의견과 행안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