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1
수감 중인 어머니의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그 자녀를 속여 합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자녀와 시장 상인 등 14명을 속여 총 1억2689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 송정시장 상인들에게는 자신을 학교 급식업체 납품업자로 속여 건고추·고춧가루 400근을 빼돌렸으며, 수확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만기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갈취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개월 동안 14명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며 “수감 중인 어머니 합의금 전달을 빌미로 하거나 1년 동안 농사지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