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씨. 스포츠동아DB
사기 결혼으로 법적 분쟁을 겪었던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을 변호한 바 있는 손수호 변호사는 26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발표를 했던 전청조 씨가 자신을 ‘P그룹’ 혼외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기꾼이 많이 활용하는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청조 사건을 두고 낸시랭의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사태가 떠오른다는 진행자의 말에 “진행 상황을 보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을 P그룹 혼외자로 소개하고 여러 시도를 했다”며 “이는 왕진진이 쓴 수법이기도 하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낸시랭과 왕진진. 뉴스1
그는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고 외부인은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를 사칭한 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2019년 6월 제주에서 만난 한 피해자에게 P그룹에 취업 시켜주겠다며 이곳에서 일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니 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까 8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거액을 뜯어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전 씨가 본인의 과거가 알려질 수 있음에도 언론 인터뷰를 한 이유에 대해선 더 큰 사기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린 것일 수 있다고 봤다.
전 씨는 앞서 사기 전과설 등 구설에 휘말렸다가 이날 오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은 뒤 석방됐다.
그는 이날 오전 1시 9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 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보내 달라”며 집에 들어가려 하자 남 씨 가족은 112에 신고했다.
전 씨는 최근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남 씨 어머니 집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