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생물 나팔고둥(왼쪽)과 식용 갈색띠매물고둥 비교도.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1)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는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북 울릉도의 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단속과 함께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