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원들, 범죄자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검찰 "50년 전 적법 절차 준수·기본 책무 못해 깊이 사죄"
197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은 여수 탁성호 납북귀환 어부 5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압수물인 선박 등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과거 50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 절차 준수와 기본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피고인들이 북한 지역으로 탈출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반공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는 납북귀환 어부 5명이 모두 숨져 일부 유가족들이 자리했다.
탁성호 선원들은 1971년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이들은 1972년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탁성호 선원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6월 재심이 결정됐다.
[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