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로에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의 부상자를 낸 전기차 택시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직전 시속 100㎞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m 질주하다 충돌 직전 시속 100㎞ 안팎
부산 북부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 택시 운전기사인 70대 A 씨는 24일 오후 4시 20분경 부산 북구 신만덕교차로에서 덕천동 방면의 덕천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약 200m 구간을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24일 오후 4시 20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대 차선에 넘어간 차량이 파손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A 씨의 차량에서 떼어낸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사고 택시의 충돌 직전 속도가 시속 100㎞ 안팎이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충돌 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흔적은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 EDR는 차량의 속도와 브레이크를 밟은 정도, 엔진회전수(RPM) 등을 기록해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찰은 오른쪽으로 꺾어진 형태의 도로를 달리던 A 씨가 빠른 속도 때문에 운전대를 꺾지 못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작 미숙과 차량결함 등에 대한 원인 조사 시행
경찰은 A 씨 택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DR 기록과 A 씨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를 추가로 분석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차량의 구체적인 속도 분석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충돌한 것이 차량 자체 결함 때문인지 단순 운전자의 조작 미숙 때문인지 등의 사고 원인 파악은 면밀한 수사를 거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운전 부주의 등 A 씨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등) 위반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A 씨의 전기차 택시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지만 다행히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4일 오후 11시경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차가 서부산요금소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곧바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이상 불이 꺼지지 않아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