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인수과정 시세조종 혐의 “불법-반칙 승리, 잘못된 선례” 지적 카카오, 가상자산 관련 수사도 받아 법조계 “김범수 영장 신청 가능성”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 2인자’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 3명,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특사경은 “(김 센터장 등의)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김 센터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0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카카오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김 센터장에 대한 수사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특사경 “불법과 반칙 승리 잘못된 선례” 우려
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 등 피의자 13명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특사경은 24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튿날 카카오 수뇌부를 불러 보강 조사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사경이 ‘혐의 다지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송치되지 않은 피의자 가운데는 현 에스엠 경영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날 배포한 송치 관련 입장문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사경의 이날 결정에 따라 카카오가 향후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커졌다.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에 대한 형사처벌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카카오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근거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카카오, 檢 ‘투 트랙’ 수사 직면
이날 배 대표 등의 송치로 재계 15위 카카오(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는 서울남부지검의 ‘투 트랙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투자·용역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나눠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을 고발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겸 회계사는 11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카카오의 투자 유치와 신사업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M&A)과 자회사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때 법적 리스크도 감안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의 IPO는 앞으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배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사회에 참여해 투자 전략을 협의해왔다. IT 업계에선 김 센터장이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