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재벌 3세와 결혼계획’ 보도후 “같은 사람에 사기 피해” 글 이어져 혼인빙자 등 최소 11명에 3억 뜯어
남현희 씨(왼쪽)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모 씨가 남 씨의 펜싱아카데미에서 펜싱을 배우는 모습. 남현희 펜싱아카데미 SNS 캡처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모 씨(27)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 남 씨 측은 사기 전과 3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전 씨가 의도적으로 남 씨에게 접근해 사기를 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 “아는 사람인데 들여보내 달라”며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 가족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전 씨는 경찰이 남 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는 사이 공동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주거침입)도 받고 있다.
남 씨는 23일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전 씨와의 결혼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기사에서 전 씨는 ‘재벌 3세’이며 승마 선수로 활약하다 은퇴 후 예체능 교육 및 정보기술(IT) 사업을 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인터뷰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전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이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2019년 6월경 제주에서 한 여성에게 남자로 행세하며 “나는 파라다이스호텔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로 곧 업무에 복귀할 예정인데 너를 비서로 고용하겠다”고 속여 약 72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5년 12월에도 결혼을 빙자해 “예식장 예약, 화보 촬영 등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약 59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2019년 8월∼2020년 1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함께 살자” “결혼하자”며 총 7300만 원을 가로챘다. 이처럼 전 씨는 최소 피해자 11명에게 혼인 빙자 사기 등으로 3억 원 이상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성남=김윤진 인턴기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