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자 부담금 400~1500원↑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책 의결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 환자 1명당 진료비가 최대 7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도 400∼1500원 오르게 된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분만 병원에는 태아 1명당 분만 진료비 55만∼1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 및 분만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간 분만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으로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 1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시 7000원, 1세 이상 6세 미만 환자 초진 시 3500원의 진료비가 오른다.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400∼15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