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식물, 고온·다습 환경에 노출…곰팡이 독소에 취약 제주 보건환경연구원, 시판 약용식물 103건 분석 결과
재래시장이나 약초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약용식물에서 아직 국내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곰팡이독소 4종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도 등을 판단해 필요시 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제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이 2021년 4월에서 9월까지 제주 지역 재래시장·약초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근류와 근경류·과실류·엽류 등 약용식물 총 103건에 대해 곰팡이독소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2019년 특용작물 생산실적에서 생산량 순위가 높은 약용식물의 곰팡이독소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푸모니신 B1 ▲푸모니신 B2 등 4종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생약(한약) 규격집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오크라톡신 A·제랄레논·푸모니신 B1·푸모니신 B2 등 곰팡이독소 4종이 검출됐다“며 ”개별 곰팡이독소의 검출량이 인체에 얼마만큼의 위해를 가하는 수준인지 밝히기 위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팀은 ”현재 국내에서 곡류와 가공식품은 곰팡이독소 11종에 대해 허용기준이 설정돼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약재로 관리되는 약용식물은 감초 등 21개 품목에 대한 아플라톡신(곰팡이독소의 일종)의 허용기준만 설정돼 있다. 농산물로 관리되는 약용식물은 육두구만 오크라톡신 A에 대한 허용기준이 있다.
연구팀은 ”한약재로 관리되는 약용식물 21종과 농산물로 관리되는 육두구를 제외한 약용식물은 곰팡이독소의 국내 허용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관리되는 약용식물도 아플라톡신 위주의 허용기준만 설정돼 있다“며 ”나머지 곰팡이독소에 대한 허용기준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곰팡이는 열에 약해서 고온으로 처리되면 대부분 사멸하나, 곰팡이독소는 열에 강해 한번 생성된 독소는 열처리를 통해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고온·다습·환기 불량 등 열악한 보관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장기간 저장·유통되는 약용식물은 곰팡이독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해당 곰팡이 독소 허용기준 미설정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보고서나 논문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후 관련 정보가 계속 축적돼서 어느 정도 위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준 설정에 대해 다시 검토한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결과 ‘유통 약용식물 중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