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발로 머리를 밟아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결과 B씨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어머니께 안주로 먹게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며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10㎝ 정도 슬쩍 민 뒤 손바닥 아랫 부분으로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툭툭 쳤을 뿐 사망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웃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연초부터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열린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