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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남성 ‘주거침입’ 항소심서 감형…재판엔 모두 불출석

입력 | 2023-10-27 10:34:00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또 다른 사건인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씨의 지인 B씨 등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자신의 오피스텔 사용을 허락했다.

다만 사건 당일 전날 A씨는 ‘아는 사람이 오피스텔에서 자도 되냐’는 B씨의 부탁에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런데 이씨는 당일 B씨에게 해당 오피스텔에 자도 되는지 물어봤고, B씨는 A씨의 집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 A씨에게 물어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씨는 B씨로부터 ‘들어가면 안 된다’ 내용의 답장이 오기 전 A씨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전에 B씨와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 그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이씨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다.

이씨는 과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 측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언제든 와도 된다고 말한 B씨가 오피스텔 세입자라고 생각했다”며 “B씨에게 방문한다고 연락하고 오피스텔에 들어가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 침입했다”면서도 “피고인은 B씨로부터 온 문자를 보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고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이씨에게 여러 차례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이씨는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 수감 중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돌려차기 피해자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해자가)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에는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