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공동취재) 2023.10.16/뉴스1
북한이 지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서해에 인접한 황해도 내륙에서 110여회의 포격 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북한이 서해 접경지 일대 해안포·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식별된 사례도 340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9·19합의를) 위반해온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때문에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우리 해병대 전력은 해상 사격훈련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북한군은 9·19합의 이후에도 황해도 내륙에서 상시적으로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황해도에 주둔 중인 북한군 제4군단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을 일으켰던 부대다.
또 ‘9·19합의’에 따르면 북한군은 서해 접경지에 배치한 해안포·함포에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 같은 합의사항 역시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신 장관은 “북한이 매일 3~5회씩 (9·19합의를) 위반했다. 포신 개방 자체를 (합의) 위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에 대한 영상 증거자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장관은 취임 전부터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됐다”며 그 효력을 신속히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