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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영풍제지 막는다…‘장기 우상향 주식’도 투자경고 종목 지정

입력 | 2023-10-27 12:30:00


한국거래소 제공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을 도입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1년에 200%이상 주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제공

과거 단기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영풍제지처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사례가 발생해왔다. 현재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이 낮아 비교적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권유로 기존 IP·MAC주소를 활용한 감시시스템을 회피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거래소는 신종사례가 IP·MAC 활용 적출시스템 회피함을 감안, 특정 계좌군이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