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1년에 200%이상 주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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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거래소는 신종사례가 IP·MAC 활용 적출시스템 회피함을 감안, 특정 계좌군이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