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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A 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지난달 18일 A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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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B 씨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출근하려던 B 씨를 발견하자 대화를 요구했다. 이에 공포를 느낀 B 씨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A 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B 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이후 B 씨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C 씨가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A 씨와 B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 씨는 지난 2월 19일 A 씨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하남시에서 A 씨로부터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연락하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일주일 만에 다시 B 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B 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 달여 만에 B 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