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석방 조건으로는 △3일 이상 여행 시 신고할 것 △공판 출석 의무 준수 △공동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과 전화 문자 등 접촉 연락 금지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 등을 내걸었다.
이보다 앞서 석씨 등과 함께 재판받던 민주노총 신모 전 조직부장은 보석이 허가돼 지난달 13일 석방됐다.
재판부가 석씨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석씨 등은 석방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석씨 등의 구속 만료 기한은 다음달 9일이었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1심 최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씨 등은 석방될 예정이었다.
석씨 등은 지난 5월1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을 찾아냈다. 검찰은 민주노총 본부 A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령문을 해독하는 암호키 등 증거를 확보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