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로데오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은주)은 27일 선고공판에서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 경찰이 출동해 낭비된 공권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들, 부평 로데오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9시5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밤 10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살인 예고글로 인해 경찰 86명이 동원되는 등 치안 유지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21일 이후 8월3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전국에서 각종 흉악범죄가 이어지고 온라인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인천=뉴시스]